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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조건,지급일,지급액 계산기 정리

by 쏘야잉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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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1.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사전 지급액 계산액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2.신청자격
※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1일 지나고,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홈텍스신청
  1. 로그인
  2.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2) ARS 신청하기
(1544-9944)
  •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 잘 하셨나요?

아래 다른 장려금도 혜택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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