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1.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사전 지급액 계산액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2.신청자격
ㆍ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23년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1일 지나고,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2) ARS 신청하기
(1544-9944)
-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장려금 신청 진행 잘 하셨나요?
아래 다른 장려금도 혜택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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