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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1.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사전 지급액 계산액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2.신청자격
※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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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23년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1일 지나고,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2) ARS 신청하기
(1544-9944)
-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 잘 하셨나요?
아래 다른 장려금도 혜택 확인 하시고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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